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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모델 3살 딸 걷어 찬 엄마 논란' 그 후..

조회수 2019. 5. 15.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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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동모델로 일하는 3세 딸을 때리는 영상이 확산돼 한차례 논란이 인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5월 13일 신화망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시 빈장구 관계부서는 ‘아동모델 활동 미성년의 합법적 권익 보호 규범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이 규정에는 기업이 광고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을 모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모델에게 일주일 이상의 연속적인 촬영을 요구하거나, 누적 한 달 이상 기간 동안 고용해서도 안된다. 1일 최대 촬영 시간도 4시간으로 못 박았다. 나이에 맞지 않는 포즈나 의상 등도 금지된다.


한 관계자는 지역 신문인터뷰에서 “아동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익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출처: weibo.com/u/5660560625

한편 이번 규정은 지난 4월 중국 SNS인 웨이보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는 만 3세 아동모델 니우니우가 모친의 발에 걷어차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항저우에는 아동 모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돈줄로 삼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혀 화보를 찍고,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니우니우의 모친은 “동작이 조금 큰 탓에 오해를 불러왔다”며 단지 아이를 지도하려던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또다른 학대 의심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 입점한 아동복 쇼핑몰들은 니우니우 모친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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