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은 왜 대체휴일 아니죠?" 직장인들의 의문

조회수 2019. 5. 10.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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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인데 왜 월요일은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12일 일요일. ‘빨간 날’ 하루하루가 소중한 직장인들이 석가탄신일은 왜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요일이었던 어린이날(5일)은 그 다음 날인 6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기에 의문이 생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3년 10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앞선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가 금방 폐지된 적도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로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을 특정하고 있다.


설·추석의 경우에는 3일간의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연휴가 일요일~화요일 경우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식이다. 다만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 역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5월6일이 대체휴일이 된 것도 5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

ⓒGettyImagesBank

그렇다면 왜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못한 것일까?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해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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