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노랑·분홍 머리 승무원이 없었던 이유!

조회수 2019. 5. 2.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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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복장-두발 규제 확 푼다

국내 항공사들이 직원들의 복장과 두발 등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연중 ‘노타이’ 근무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창립 50주년 만에 2008년부터 여름철에만 시행해온 노타이 근무를 확대 시행하는 건데요. 대한항공업계 관계자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직 임직원의 복장을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자율복장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승무원의 복장과 두발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도 모자를 착용해야 했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이제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승무원의 상징이던 이른바 ‘쪽머리’ 외에도 소라(올림)머리, 보브 커트(일종의 단발머리) 등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이미 대형항공사에 비해 자유로운 복장·두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LCC들의 일반직 복장 규정은 모두 캐주얼이고 운동화, 청바지, 스웨터, 목티 등도 허용됩니다.

채널A 예능프로그램 ‘비행기 타고 가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항공업계 최초로 쪽머리와 단발머리만 허용해온 항공사들의 관행을 깨고 승무원 두발 자율화를 시작했습니다. 염색은 물론 파마와 올림머리, 포니테일(말총머리), 땋은 머리(일명 삐삐머리)도 허용했죠. 유니폼도 재킷과 치마정장, 원피스, 바지 등으로 구성해 원하는 대로 착용하게 됐습니다. 


2013년 승무원들의 야구모자 착용 규정을 없앤 진에어는 조만간 활동성을 강화한 블랙 계열의 유니폼을 선보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월 승무원들의 안경과 네일아트를 허용했습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의 <“직원들 기 살려야 기업 경쟁력도 쑥”… 항공업계, 복장-두발 규제 확 푼다>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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