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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면 몸으로 때울래?" 말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된다

조회수 2019. 4. 24.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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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면 몸으로 때우는 게 어때?

마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 씨가 정육코너에서 일하는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A 씨가 상품 무게를 재러 정육 코너에 갈 때마다 “같이 벗고 (저울에) 올라갈까?”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20대 남성 B 씨는 의류업체에서 기계 수리 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여성 동료가 B 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B 씨는 덩치가 있어서 좋아”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 직원은 “B 씨는 내 거야. 언니는 C(다른 남자 직원) 하고 놀아”라며 남성 동료들을 성적 농담 소재로 삼았다.

출처: ⓒGettyImagesBank

두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다. 지난해 3월 고용부에 익명신고센터를 열자 8개월 만에 성희롱 접수 사건이 800건을 돌파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근거는 없다.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가해자를 ‘응징’하려면 사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거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성희롱은 강간이나 추행보다 피해가 작다는 인식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성희롱 피해자들이 침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600곳을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간다’는 성희롱 피해자가 81.6%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성희롱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법학회 연구팀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시정명령과 손해배상명령 등을 내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글은 동아일보 '“고맙다면 몸으로 때우는게 어때?” 이런 말 건네면 징역'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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