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집주인, 내가 암 걸리자 바로 해고"

조회수 2019. 3. 9. 0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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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38세 필리핀 여성이 암 진단을 받은 뒤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월 5일 홍콩 매체 SCM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자궁경부암 3기 진단을 받은 가사도우미 베이비 제인 알라스(Baby Jane Allas)씨는 2월 17일 해고 당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린 데다 직업까지 잃어버린 알라스 씨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합니다. 신원을 보증해 줄 일자리가 없으면 무료 의료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머물 곳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SCMP

홀로 다섯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알라스 씨는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법으로 정해진 주1회 휴가 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침대조차 주지 않아 맨바닥에서 자며 일해야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병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며, 다섯 번 넘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알라스 씨 쪽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제시카 커트레라(Jessica Cutrera)씨는 “알라스 씨는 2017년 홍콩에 와서 계단 밑 벽장에서 자며 일했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은 알라스 씨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최대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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