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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건강보험제도, 한국 공무원이 설계한다

조회수 2019. 3. 1.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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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의 퇴직 공무원을 자국의 보건부 차관으로 영입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제도를 자국에 이식하기 위해서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영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54·사진)이 이달 초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 겸 사회발전 부총리 보건자문관에 임명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 차관은 3월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앙 부처 공무원 임기는 통상 1년이지만 이 차관은 3년 이상 활동을 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 공무원이 우즈베키스탄 고위직을 맡은 것은 2012년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이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사는 2017년 11월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수할 인력을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2월에는 보건의료시스템 전수와 관련해 양국 경제부총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보험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다. 한국은 1997년 사업장과 지역으로 나뉜 의료보험을 하나로 합친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한 뒤 6년 만인 2003년 완전한 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제도를 정비한 전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 차관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지내 건강보험 분야에 정통하다.


이 차관의 임명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바레인에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이식하기로 하고 17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차관 임명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세우고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출국을 이틀 앞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해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 우즈베크 건강보험제도, 한국인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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