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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모유 유축 차별" KFC 직원, 17억 소송 승소

조회수 2019. 2. 27. 15: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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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던 임산부 직원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 돈 17억 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근 USA투데이는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시 켄트카운티의 KFC, 타코벨 매장에서 근무하던 어텀 램킨스(Autumn Lampkins)가 지방법원에 직장에서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램킨스는 지난 2014년 아들을 출산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매장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근무 중 휴식시간마다 아기에게 줄 모유를 유축해 보관해야 했지만 직장 내 차별 탓에 제대로 유축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조기에 모유가 끊겼다는 주장을 폈다. 


본래 2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를 유축해야 하지만 매장 측은 10시간에 한 번 유축을 허락했다.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직장에서 하루 한 번밖에 모유를 유축하지 못한 셈이다.


더구나 램킨스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감시카메라가 달린 사무실에서 유축을 했다고 밝혔다. 도버의 또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후에는 직위도 강등됐으며 동료들의 불평 섞인 핀잔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램킨스의 주장을 수용하고 2만5000달러(한화 약2800만 원)의 보상금과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80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가 30만 달러이기 때문에 램킨스가 실제로 받게 될 배상금은 더 적어진다.


이에 대해 램킨스의 변호사 패트릭 갤러거(Patrick Gallagher)는 재판 결과에 대해 “위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면서 “배심원단은 사업주가 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했다.


업체 측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항소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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