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자만 육아로 경력단절?"..대만 워킹맘이 깜짝 놀란 이유

조회수 2019. 2. 14. 0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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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여성들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죠?

대만 타이페이시의 부동산중개회사 용칭팡우(永慶房屋)에서 만난 라이이콴 씨(34)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는 얘기에 의아하다고 답합니다.


2년 전 첫아이를 낳고 6개월 뒤 복귀한 그는 “애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쉽지 않지만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라이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그는 오전 8시경 아이를 보모 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합니다. 퇴근 후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보통 그의 몫인데요. 남편의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적인 탓이라고 합니다.


대신 설거지, 빨래, 요리 같은 집안일은 남편이 도맡아 합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 오후 타이페이시 중심가 공원에선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어린 아이를 유모차나 자전거에 태우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성불평등지수(GII)는 한국(0.067), 싱가포르(0.068), 일본(0.118) 순. GII는 0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대만의 GII는 0.058였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성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인 셈입니다. 직장 내 성평등은 남녀의 낮은 임금격차로 이어집니다. 대만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7%에 근접해 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라이이콴 씨(34)는 첫째 출산 이후 6개월 만에 복직했다.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근무 환경 덕분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었다.

대만의 신베이시에 있는 리쿠르팅업체 ‘104정보기술’에 근무하는 정자오쥐안 씨(39)도 경단녀와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을 쓴 뒤 지난해 복직한 정 씨는 “복직 2개월 전쯤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휴직 전 맡은 연구직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설명해주고, 기존 업무 대신 원하는 보직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상담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정 씨처럼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1년에 최대 14일까지 가족을 위해 쓰는 무급 휴가입니다.


회사 안에는 3년 전 약 4억 원을 들여 마련한 보육센터도 있습니다. 0~3세 아동 59명을 돌보는 데 보육교사부터 간호사까지 정식 직원만 15명을 채용할 정도로 보육 여건이 우수한 편입니다.

출처: 동아일보DB
대만의 리쿠르팅 업체 104정보기술㈜의 보육센터. 아이를 맡긴 직원들은 센터 옆 휴게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한다.

1987년 대만 국부기념관의 여성 안내원 57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30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임신을 해서 입니다. 이때 해고된 여성들이 차별적인 제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 대만에서 직장 내 성평등 관련법이 만들어진 시작점입니다.


대만의 양성고용평등법은 안내원 해고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만인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0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보다 빨리 제도가 기업이나 업무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대만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외에도 유산·임신·산전검사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휴가 종류와 기간별로 유급과 무급이 구분돼 있고요.


처벌 조항에서도 대만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양성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모성보호 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회사명, 책임자 성명까지 공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누적 처벌이 이뤄집니다.


근로자가 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대만의 0~3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지만 원하는 기간동안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대만의 워킹맘이 깜짝 놀란 이유[퇴근길 사회]>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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