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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편의점 알바에 수습기간이 왜 필요해?

조회수 2019. 1. 19.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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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부터 광주 남주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 양(19). 그런데 그는 시급 6000을 받고 있다. 최저시급(835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편의점 사장은 ‘3개월 수습 기간’을 지정해 이 기간 동안 시급을 6000만 주겠다고 했다. A 양은 “부당 대우인 건 알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까지만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 중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일부 고용주들은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실제보다 늘려 수습기간을 두는 꼼수를 피운다.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 양(19)은 “면접 때 3개월만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니 ‘그냥 놔두자’고 했다”면서 “처음 한 달을 수습 명목으로 하고 시급을 6000원만 주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GettyImagesBank

채용 전 무급노동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초밥뷔페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C씨(19)는 “’2시간 교육을 통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고 뽑겠다’면서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 닦는 일을 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근로형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명 남짓이었다. C 씨는 “합격했다는 연락도 없었고 2시간 일한 것에 급여를 받지 못해 너무 속상했다”라고 털어놨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법적인 수습 기간을 감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56명 중 불법적인 수습 기간을 경험한 사람이 118명으로 76%에 달했다.



이 글은 주간동아 '알바도 수습이 필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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