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때문에 아내가 부당 해고? 짚어보자

조회수 2019. 1. 8.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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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아내가 연좌제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배우 조덕제는 1월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아내도 회사에서 잘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저처럼 실업자가 되었다.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출처: 스포츠동아DB

그의 아내 정명화 씨 역시 1월 5일 유튜브 채널 ‘조조덕제’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근무한 곳이 문화센터가 아닌 미술아카데미라고 정정하면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2월 31일 아카데미 원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1월 2일부터 새로운 직원이 오기로 했다면서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고 관련 기사가 터지자 인수인계도 하지 말고 짐을 빼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유튜브 ‘조조덕제’ 캡처

한편 정 씨는 20여 년간 미술 작가로 활동했다고 본인을 소개했으며, 직장에서는 미술 교육프로그램 기획, 회계업무 등을 해 온 정규직 직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듣지 못했다”면서 “1년간 저를 지켜봤는데 이쪽 일 보다는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서 (작가 활동에) 후원을 해주겠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부당 해고인 거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부당해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조덕제의 안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덕제라는 사람이 오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당함을 당해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조덕제 페이스북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아내 정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조덕제 페이스북
권고사직이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못 따진다.

이와 관련해 노무법인 넥스트의 최재원 노무사는 “유튜브와 커뮤니티 글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동아닷컴에 말했습니다.


최 노무사는 “간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보자면,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논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라면 그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직장질서나 직장명예 손상’, ‘형사상 유죄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명화 씨 주장과 달리, 아카데미 측은 “재직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원장은 1월 7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 씨는 이곳에서 퇴사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보직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 씨도 동의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덕제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퇴사한 게 맞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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