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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 의사 아냐"

조회수 2019. 1. 3.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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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


2017년 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스장 운영자인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계 없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다니,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질책 받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퇴직 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 달 뒤 A씨를 해고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때 발언은 바로 사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B씨가 계속 질책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자신이 받은 통지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고용인의 입장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B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B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B씨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글은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의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 의사 아니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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