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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노조가 말하지 못한 '비정규직 보호법'의 속사정

조회수 2019. 7. 24.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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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DB

'2년 후 정규직 전환',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난 11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전체 고용은 줄고,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의 실적이 부진한 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노조가 잘 조직된 기업일수록 내부 정규직만 공고해졌습니다. 기존 정규직을 보호하기에 바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가 없는 기업의 고용 상황이 나은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고용 자체 규모를 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타이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7년간 6700명이 전환되었고, 2021년까지 2800명을 추가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엔 좋은 소식 같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신입 고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1만 명 이상의 고졸 신입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도 고용과 전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도 나름대로 골치가 아프지만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치이는 건 결국 ‘취준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고용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간극이 더 벌어집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장벽은 더 높아지겠죠.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드러난 정부와 기업의 이견 차이는 노동자가 원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원하는 노동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졌고, 애꿎은 미취업 청년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찾는 방안으로 “임금,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제시했습니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이라도 임금 혹은 근로시간에 기준을 마련해 근로 유연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유연한 방식의 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비정규직법 이후 전체고용 줄고 용역-도급 늘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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