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 원 내놔".. 데뷔 포기 아이돌 연습생이 받은 고소장

조회수 2018. 11. 15.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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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21·여)는 얼마전까지 아이돌을 꿈꾸던 연습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한 중소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하루에도 10시간 넘는 연습을 했죠.


하지만 고된 연습 탓이었을까요? A씨는 성대결절과 무릎관절 염증,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획사 관계자가 막말과 욕설을 했고, 계란과 초코바만 먹고 하루 종일 연습하는 날도 많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데뷔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지만 A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데뷔를 포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DB

이후 10월, 소속사는 지난해 6월 A 씨와 체결한 연습생 계약서 속 ‘연습생의 사정으로 데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소속사가 투자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 삼아 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레이닝·앨범제작·숙식비 7000만 원, 직원 급여 3000만 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9명을 1년간 훈련시킨 비용을 모두 내게 청구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사 관계자는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A 씨의 경우 각종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어 표준계약서대로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공정위는 올 3월 대형 연예기획사 6곳에 대해 연습생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 3곳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일부 중소형 기획사에는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 기사는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의 <[단독]꿈 접은 부상 연습생에 “억대 물어내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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