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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방귀테러·인종차별 당했다" 회사에 소송 건 남성

조회수 2018. 10. 22. 1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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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자신의 얼굴에 방귀를 뀌는 등 괴롭힘을 가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는 한 남성이 회사에 2만 파운드(한화 약 2961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10월 메트로, 이브닝스탠다드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남부의 테스코 손턴 히스점에서 근무하는 아티프 마수드(Atif Masood·42)는 자신이 파키스탄인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종 차별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출처: 구글 지도 캡처

지난 2006년부터 테스코에서 일해온 마수드는 최근 런던 남부 고용 재판소에 “회사 내 인종차별 행위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동료들이 고객 앞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거나 자신에게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얼굴에 고의적으로 방귀를 뀌는 등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회사 측에 항의와 개선 요구를 했지만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실제로 테스코 측은 올 2월 방귀 사건 등에 대해 인종차별 의도가 아닌 ‘장난’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마수드의 변호사 측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마수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적대적이며,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그가 원치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테스코 측은 “테스코는 성별, 인종, 배경, 교육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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