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만든 업무용 SNS, 퇴사하면 누구 소유?

조회수 2018. 10. 4.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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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유튜브 등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나마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골라 해당 업무를 맡깁니다. 

출처: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홈페이지

이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기업용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보유하던 계정으로 기업 블로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었다면 퇴사 후 이 계정은 누구 소유일까요?

출처: 최근 많은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출처=IT동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정은 퇴사자의 소유가 맞으며 기업이 퇴사자에게 계정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기업은 이용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로 계정을 생성했고, 퇴사했을 경우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사 시점에서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퇴사 후 몇 년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계정을 이용하는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이 기간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기존 계정에서 콘텐츠를 옮겨오는 작업 등을 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애초에 계정을 생성할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기업 계정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동아닷컴 '퇴사자가 만든 업무용 계정은 누구 소유인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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