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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카드 쑤셔넣고.. 에어컨 안 끈다고 때리고.. 버스기사 수난시대

조회수 2018. 9. 14. 0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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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승객이 버스기사의 입에 버스카드를 쑤셔 넣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광주 북구 동림동을 지나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승객(72)은 ‘길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기사(56)에게 이 같은 일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은 버스카드를 기사 입에 쑤셔 넣은 것 외에도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DB

사실 버스기사들이 이런 폭력과 갑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버스기사 폭행’을 검색하기만 해도 7000건 가까운 기사가 뜬다.

폭행의 이유도 다양하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에어컨을 꺼 달라는 요청에 “손님들이 많고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끄기 어렵다”고 답한 38세 시내버스 기사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충북 진천에서는 술에 취한 중국 국적 60대 승객 두 명이 40대 기사를 폭행했다. 폭행의 이유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해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그보다 앞선 7월에도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 취해 잠들었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깨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버스기사들에게 쏟아지는 폭행은 단순한 폭행 그 이상의 위험을 갖는다. 이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버스기사 폭행에는 ‘처벌 하한선’이 존재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기사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또 상해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하한선이 있다.

그러나 폭행 사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7년, 지난 5년간 벌어진 버스·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1만5000건이 넘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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