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퇴사 신청했는데 "머리채 잡고 흔들겠다"

조회수 2018. 8. 28.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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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갑질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300여건이 접수됐으며 신원이 확인된 제보는 42건에 달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이익’이 26건(4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퇴사 강요 16건(28.6%), 임산부 괴롭힘 13건(23.2%), 기타 1건(1.8%)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유치원 교사 A 씨는 취업 당시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퇴사 의사를 밝히자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에 뿌리겠다”라는 폭언과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병원 약사로 일하는 B 씨는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내가 언제 그렇게 너를 혹사시켰나?”, “내가 일할 땐 의자도 없이 종일 서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유산하지 않았다”라며 거부했습니다. B 씨는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직장인 C 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신청을 했는데 “육아휴직은 퇴사를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 씨는 복직했고 10년간 이어오던 경리 업무가 아닌 기술영업부로 보내졌습니다.  

출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이는 여성 직장인만 겪는 피해가 아닙니다.


한 제보자는 “남성 직원들 몇 명이 육아휴직을 갔는데 회사에서 직원끼리 서로를 욕하게 하고 복귀하면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가 상사에게 구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불이익을 조사하고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8월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24~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분기 0.9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합계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노동·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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