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때문에 진에어 면허취소? 직원들 "일자리 날아갈 판"

조회수 2018. 6. 30.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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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대한항공 직원들이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던 것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습니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올해 4월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지자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노동조합은 6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과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진에어 2000여 명 직원 고용이 피해를 본다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 이후 진에어 매각’이나 ‘1~2년 유예기간 뒤 면허 취소’설도 나오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저비용항공사 임원은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것이다. 매각되더라도 새 회사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1, 2년 걸린다. 그 동안 비용만 들여야 하는데 누가 나서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조현민의 불법 등기이사 전력을 문제 삼아 현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류엔 조 전 전무의 이름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법 해석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판단하는 항공사업법 제9조의 1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1의 5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항공사업법 제9조의 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임원이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법 안에 해석이 다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에어가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시절에 화물운송 면허를 취득한 것이 있다. 재직 기간 중 얻은 면허만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6월 29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통상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진에어 면허취소땐 2000명 일자리 날아갈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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