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점심시간 '3분' 더 썼다가 징계당해..기자회견까지
조회수 2018. 6. 22. 17:34 수정
일본의 한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3분 초과 사용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6월 2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일본 고베시 수도관리 담당 공무원 A 씨(64)는 점심시간 보다 3분 일찍 나가 도시락을 구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A 씨의 동료는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고베시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분씩 26차례, 총 78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하루치 임금의 절반을 삭감 당했습니다.
고베시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1시간이지만 그 직원은 점심시간 전에 자리를 비웠다”라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잉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장실도 못 가는 건가”, “기자회견에 든 비용과 인력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