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회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근로시간단축 Q&A

조회수 2018. 6. 24. 10: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유용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사내 행사와 접대


Q. 상사가 ‘필수 참석’ 강요한 회식,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나요?

A.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워크숍, 기념식 등 상사가 참석을 지시한 사내 행사는 업무의 하나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구성원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식은 (강제참석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내 MT도 마찬가지입니다. 엠티에서 업무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 친목도모 엠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사 지시로 거래처 간부를 밤 12시까지 접대했다면

A.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사가 먼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사 지시로 퇴근 후 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A. 상사가 지시했고, 의무 교육이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시가 없었고 의무가 아니며 불참 시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휴식·대기시간


Q. 업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나갔다 왔을 경우는?

A.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흡연 도중이나 커피를 사던 도중 상사가 들어오라고 전화하면 바로 복귀해야 하며,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Q.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근로계약상 밤 12시~새벽 4시는 휴식시간이라 임금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는 경비실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휴식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새벽에는 별도 수면실에서 쪽잠을 잡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이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별도 공간에서 쉰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출장 및 특례 업종


Q. 단거리 출장이 많은 영업직입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출장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A. 출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출장을 간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지에서 퇴근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출장시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장거리 출장시 비행시간분만 아니라 출입국 수속, 환승, 해외에서의 이동시간 등 출장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장지에 따라 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고용부는 구체적 사항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Q.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사무직도 버스기사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나요.

A.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하므로 노선버스 회사 근로자들은 직무에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모두 특례가 폐지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따라야 합니다.


Q. 간호사입니다. 보건업종은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된다는데요. 간호사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어 불만입니다.

A.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5개: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위 업종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은 없으나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로사가 밤 11시에 퇴근했다면 다음 날 10시 이후에 출근시켜야 합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 <회식시간도 인정될까? 접대는?… 근로시간 Q&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