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서 하나의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사고, 결국 사망
조회수 2020. 11. 3. 08:00 수정
12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안전문제 대두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킥보드가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사고 목격자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전동킥보드)바퀴 빠지고
유리 파편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전동킥보드)바퀴 빠지고
유리 파편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둘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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