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 선고, 징역 4월
조회수 2020. 6. 8. 10:34 수정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첫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법 관리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
가존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최고형이 벌금 3백만 원
하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씨는 4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양주의 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뒤
또다시 무단이탈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시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됐을 당시
의정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2번에 걸쳐 무단이탈을 한 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이유로 격리 조치를 위반 할 수는 없다
이를 이유로 격리 조치를 위반 할 수는 없다
“잘 했다는 거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젊은 애를 여기서 무너뜨리면 앞으로 살 능력이 없잖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경찰이 이미 한 차례 경고한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만큼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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