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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썰

조회수 2021. 5. 10. 13: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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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세금 폭탄 맞은 분, 저 말고도 또 있을까요?ㅠㅠ

이혼 후
세금 폭탄 맞은 분,
저 말고도 또 있을까요?ㅠㅠ

Q. 분명 제 소유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뒤 2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대가 없이 준 건데 왜 양도소득세가 나온 걸까요? 멘붕입니다.

A. 혹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쓰진 않았나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나눌 때는 위자료 명목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아마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네요.

재산분할청구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이란 타인 명의로 된 자기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나 위자료라는 대가로 받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등기 관련 취득세 외에 어떤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단, 이혼합의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절세,
왜 알아둬야만 할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일생 동안 부동산 매매는 평균 2차례, 증여와 상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비록 횟수는 적지만 부동산은 평가 또는 거래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매우 큰 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은 매우 복잡하여 자칫 잘못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사전에 절세를 위한 검토는 필수인데요, 사전 검토 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는 나중에 거액의 세금으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 세무 상담 사례와 함께 세금별 절세법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식
* 2021년 최신 개정 세법 완벽 반영

부동산에 붙는 세금의 종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로 나뉩니다.


■ 취득세

특정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지방세로, 시·군·구청에 납부하며, 보유한 재산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범위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름

■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에만 부과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차익, 즉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상속증여세

말 그대로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된다

세액은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세는 원칙상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공시가격에 따라, 상속 및 증여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등 세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돼요.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출처: 책 '부동산 절세 상식사전'

취득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일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일세율은 과세표준에 그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의 세율이지만, 누진세율은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커질수록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적은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과세 정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 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인 3,400만 원에는 15%,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인 400만 원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678만 원


만약 단일세율 24%를 적용한다면 5,000만원 × 24% = 1,200만 원


이렇게 같은 세율이라도 단일세율과 누진세율로 산출한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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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식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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