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사업할 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조회수 2020. 12. 23. 07: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민원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한 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및 납부'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액이 연 4,800만 원(2020년 이후 귀속분부터 8,000만 원 미만, 시행 예정) 미만인 사업자 중 작은 면적에서 영업을 하는소매점 음식점, 이 · 미용업소 등이 이에 해당하죠.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다음 분류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 사업자의 종류 ▼

전자상거래, 커피숍, 음식점,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고, 납부세액도 적게 나오기 때문이죠.


사입 초기 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업 초기에 매출은 없고 인테리어 비용만 5,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과세자는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 간단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종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없는 업종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초보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외의 세법 지식은
과감하게 삭제한 책!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세금 책은 처음이에요. 개인사업자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는 책이네요.

_ 독자 후기 중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