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할까? 아니면 법인사업자? 장단점 총 정리

조회수 2020. 12. 16.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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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유형과 규모,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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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업종이 개인 명의가 유리한지, 법인 명의가 유리한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크기'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 비교표 ▼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소득이 1억 원 이라면 개인은 32%,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골치 아픈 가지급금,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 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라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 부르죠.  


대표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이자는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출이 적어도 대외신뢰도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자금 융통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죠. 


사업의 유형과 규모,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 서류에서 추가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구분 됩니다.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이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돈(출자금)으로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을 뵐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보며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세금 지식과 신고 · 납부 과정을  

쉽게 전달하는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외의 세법 지식은
과감하게 삭제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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