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가장 이득일까?

조회수 2020. 12. 1. 13: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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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업도 처음이고
세금도 처음이에요!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가장 이득일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걸로?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부업러, 자영업자 등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세금!


현재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2007년 국세청 입사 후 민원실, 법인세과 등을 거쳐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납부까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죠.


저는 늘 이분들에게 "잘 신고하고 잘 내는 것이 최고의 절세"라고 말합니다."


최근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거나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가장 이득일까요? 딱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올리다가 추후에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시

• 매출: 사장님이 벌어들인 총금액으로, 소득세법의 수입금액과 비슷


•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나간 것


사업자등록하고
비용 인정받아 세금 줄이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만, 이때 발생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되어야만 사장님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권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페널티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거든요.


사업자등록은 미리미리!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로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준비 과정에서 의류비,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금액에는 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일종으로, 보통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만약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옷을 2,500만 원어치 구입해 4,000만 원에 팔았다면 매출 4,000만 원의 매출세액 400만 원, 매입 2,500만 원의 매입세액 250만 원의 차이인 150만 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초보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
이외의 세법 지식은 과감하게 삭제!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N잡러에게 필요한 세금 지식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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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납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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