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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만원? 10만원?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조회수 2020. 9. 1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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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문 강사가 콕콕 짚어 해답을 드립니다!

2만원? 10만원? 청약통장,
얼마 넣어야 하지?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민주택의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어야 합니다!


저축액이 많아야 한다고 하니 한 번에 100만 원씩 넣고 싶겠지만, 납부인정액은 매달 10만 원이 최대한도라 돈을 더 넣는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스무 살이 됐을 때 몇천만 원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전국의 맘 카페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청약통장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 동안의 인정 기간은 고작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죠?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있어야 하는 금액이 다르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청약할 때도 인천 예치금이 아닌 서울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죠. 내 주소에 근거해 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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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울과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의 전 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예치금은 각 지역별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대를 넣어두세요.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것이 아니라면 135㎡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어도 웬만한 평수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
정해진 납입 횟수가 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이러한 규제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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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결론! 

저축총액이 많다면 40㎡ 초과를, 납입 횟수가 많다면 40㎡ 이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 주택 면적별 순위 조건

순차 40m2 초과 40m2 이하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순위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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