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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9,000만원?" 부자가 아니여도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21. 1. 3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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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치면 폭탄이 되는 상속 · 증여세

상속 · 증여세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폭탄이 돼 돌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무슨 상속· 증여세인가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중에 다 알아서 되겠죠.

대부분은 경험이 없거나 주변에서 아직 이런 폭탄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상속· 증여세가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때를 놓치면 폭탄이 되는 상속 · 증여세

70세의 부모가 있는 40세의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우리 부모님 아파트는 5억원이니 나는 그다지 걱정할 건 없겠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내일 당장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병이 있으셔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시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생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고려해야 하는 상속세 시점은 바로 10년, 20년 후의 일입니다.  


왜 10년도 더 남은 상속이 중요할까요? 

일단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5억원의 아파트가 10년이 넘는다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5억원이 아니라 7~8억원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남성이 알고 있지 못한 자산까지 합쳐 10억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속 시점의 자산이 10억원이라면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9,000만원에 달합니다.  


10억원을 상속받는데 9,000만원을 내는 게 뭐 어렵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는 현금과 물납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시점에 갑자기 9,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물납을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자칫 헐값에 매각돼 시세보다 월등히 적은 유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상속 · 증여를 미리 준비하는 법

금액이나 시점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언젠가 상속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미리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 줬다가 부모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사전증여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자칫 세금폭탄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일정 부분의 자산을 미리 이전하고 그 자산으로 재테크를 해서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해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는 10년 이내를 합한 금액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전한다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증여한 후에 그 돈으로 수익 상승이 예상되는 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익까지 더해진 그 자산으로 세금을 해결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4세 여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해야 할 총보험료는 매월 10만원씩 12년간 약 1,450만원입니다.


사망 이후에 받게 될 5,000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으로 5,000만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전체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납입 기간 도중 사망하면 사망 시점 이후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지 않고 상품을 계속 유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매년 증가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 평가 방식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글은 '월급쟁이 노후준비 무작정 따라하기'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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