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뿐인데.."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조회수 2020. 5. 16.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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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차이로 B씨는 천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했다.

법은 그물망처럼 우리의 삶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다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법의 그물이 어디에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모르므로 보통사람들이 법의 그물망을 벗어나려면 결국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법도 마찬가지다.


교통법규처럼 단순한 법조차도 다툼이 일어나 깊이 들어가보면 복잡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듯이,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세법이라도 절세인지 탈세인지를 가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세법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재작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특별히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보유기간 2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잔금을 치른 뒤 등기이전을 했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억울하게도 불과 며칠 차이로 B씨는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는 만약 보유(거주)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과세한다는 의미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해당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단 1일 차이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아래에 소개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화 상담: 126(토, 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

• 방문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석 담당자

※ 우편이나 직접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FAX나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처리: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5)


국선대리인의 활용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준다.


다만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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