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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외제 차 뒤에서 떨래? 연 "1만 원"으로 해결하자!

조회수 2020. 5. 7. 08: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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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마이카는 당분간 보류하라고 권유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마이카 드림으로, 또는 업무상 필요해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에 드는 시늉만 하느라 무조건 싸게 들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안내할 때도 보험사별로 비교 견적이라고 해서 가장 싼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보험을 뜯어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기 바란다.


책임보험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다.


만약 둘다 가입한다면 종합보험이 된다.


이 중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대인배상 I’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즉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보상 한도는 1억원이다.

임의보험 -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파손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2% 부족하다.


그래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에 더해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도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항목을 추가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만 조합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 1만원 추가로 외제차 뒤에서도 떨지 말자

운전을 하다 보면 외제차는 참으로 부담스런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차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지라, 살짝만 부딪히더라도 국산차의 몇 배로 수리비가 들기 때문이다.


안전 운전, 양보 운전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약간의 추가 부담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하자.


현재 물건에 대한 보상 한도인 대물보상은 1천만원까지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평균 3천만원으로 가입하는데, 외제차 사고 대비를 위해 과감히 대물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놓는 것이 좋다.


대물보상 3천만원에 대비할 때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필요한 부담 비용은 연 1만원 정도다. 그런데 몇억원 하는 외제차도 있어서, 1억원으로 모든 걸 보장받기는 어렵다.


TIP. 1~3만원으로 여행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이란 말 그대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보험 기간(여행 기간)이 1개월이면 1만 3천원 정도, 일주일이면 7천원 정도로 여행자보험에 들 수 있다.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1개월에 4만원, 일주일에 1만 5천원으로 여행 중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알아서 가입시키고 알아서 청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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