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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한 대학, 등골이 오싹해지는 인간 박제를 전시한 이유는?

조회수 2020. 3. 23. 23: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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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학의 등장 ─

범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괴짜 철학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런던 본관 건물에는 사람의 유골로 만든 ‘오토 아이콘Auto-icon’이라는 것이 전시되어 있다. 이 오토 아이콘은 유골 주인이 평소 입던 옷을 입히고 머리를 밀랍으로 조각해 만들어졌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인간 박제를 대학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상자 속에 들어 있는 오토 아이콘의 주인공은 바로 공리주의 철학으로 이름을 떨친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다. 벤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시신은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골격을 재조립한 후 오토 아이콘을 만든 것도 그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해부가 살인범에 대한 형벌의 하나로 간주되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유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단지 시대를 앞서간 기인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학 발전을 위한 시신 기증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외쳤던 벤담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법경제학 형성에 기여하다

벤담은 1748년 부유한 변호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너 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할 정도로 영재였던 그는 무려 15살에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법정에서 활동한 기록은 없다. 실무 대신 이론 연구를 택한 그는 정치적으로 급진주의를 옹호했고, 영국의 법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법 개혁의 기본원리로 제창된 공리주의 철학은 벤담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을 모르는 이들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져지지 않은 듯하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법경제학은 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자도 아닌 벤담이

법경제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벤담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이에 따르면 일생에 걸친 개인의 목표는 쾌락의 극대화에 있다. 현대 경제학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효용 극대화’가 개인의 목표인 셈이다.


사회란 개인의 총합이므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벤담은 또한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도 치밀한 계산이 개입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비용(처벌 등)보다 크면 범죄를 저지르고, 반대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당연한 논리인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이렇듯 벤담은 경제학과 전혀 무관해 보였던 범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점차 넓어지고 있는 법경제학의 영역

법경제학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1960년대 이전까지 법경제학은 독점금지법 등 주로 규제와 관련된 법 분석에만 초점을 맞췄다. 벤담이 18세기에 이미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울타리를 허문 사람은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였다. 코즈는 1960년 <사회비용의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재산권 문제를 경제학 영역에 끌어들였다.


이후 법경제학은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다루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가 법경제학에 있어 ‘기원전B.C.’이란 ‘코즈 이전Before Coase’을 의미한다고 말할 정도로 코즈가 법경제학에 미친 영향력은 컸다.


법경제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미국 법조계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법경제학 이론이 판례에 인용되는 경우도 많다.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

그리고 미국 유명 로스쿨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법경제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직 법조인 중 가장 유명한 법경제학자로는 미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를 꼽을 수 있다. 그의 판결문이 나오면 다음날 미국 로스쿨들은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기 바쁘다.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만Bruce Ackerman은 이런 흐름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20세기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바로 법경제학이다.”

법적 정의와 효율성은
모순되는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데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경제학의 효율성 잣대로 법을 해석하면 법의 도덕적 측면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정의와 효율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원이 희소한 사회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정의 실현에는 경제적 자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끌어낸다는 효율성의 원리가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는 189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

“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현재는 법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 류를 이루지만, 미래에는 통계학과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법경제학은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 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과 달리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경제학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학계의 큰 조류를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제학과 법의 본격적인 만남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Q.

영미법*

A.

법전보다는 과거에 축적된 판례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Q.

대륙법**

A.

문자화된 법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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