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주목! 대출 문턱 확 낮추는 3가지 방법

조회수 2019. 11. 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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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자금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할 대출 기본 공식
은행집인지 내 집인지

차근차근 돈을 모아 집을 사기에는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2018년 4월 기준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1.5% 오를 때 서울 집값은 19%가 올랐습니다. 3인 가족 월평균소득 500만원을 11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한 푼 두 푼 모으다가는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세금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저축만 해도 2년마다 상승하는 전세금을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합니다.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2억이라면 서울 외곽의 빌라를 살 수 있지만, 대출을 2억 더 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집을 사기보다는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쳐서 집을 사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과 은행이 집을 공동 소유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은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집을 가진 거지, 일명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주택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고, 똑똑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왕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대로 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완화

9억원 이하 일반주택이라도 집을 사는 사람의 상황(서민실수요자, 무주택세대, 1주택 보유, 2주택 이상 보유)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민 실수요자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은 7,000만원 이하) + 사려는 집값 6억원 이하’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만약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미혼은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대출에서 9억원 초과는 고가 주택 대출에서 9억원 이하는 일반주택, 9억원 초과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고가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내의 고가주택은  전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문턱 확 낮추는 방법 3가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눈여겨보자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췄어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부 대출상품에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은 금리가 훨씬 저렴하니 기준에 해당한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참고하세요.

대출 상품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금리
1.7~2.75%

- 대출한도
2.4억원
대출 상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금리
2~3.15%

- 대출한도
2.4억원
대출 상품
* 수익공유형모기지

- 자격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금리
1.5%

- 대출한도
2억원 (최대 70%)

2019년 6월 기준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입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7%부터 2.75%까지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수준과 추가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DTI 60%, LTV 7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 있습니다.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3.15%(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 4,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수익공유형모기지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은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6,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5%(고정금리)이며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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