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

조회수 2019. 9. 18.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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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 때부터 준비해두자

당첨된 아파트가 온전히 내것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금, 잔금,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완벽하게 납부해야만 한다.


하나라도 빼먹는다면 기존에 들어간 돈이 모두 날아갈 수 있으니 당첨 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은 일정 기간 후에 납부하면 되니 여유가 조금 있지만,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후 2~3주 이내에 바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파트 청약할 때부터 현금화해서 CMA에 넣어두고 당첨을 기다리도록 하자.


약간의 이자라도 나오도록 하려면 CMA가 낫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먼저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간중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내는 것 말이다.


홈쇼핑에서도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듯, 건설회사에서도 중도금을 먼저 내면 낸 금액만큼 이자를 적용해서 분양가격을 할인해준다.


취득세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도금을 선납하면 분양가격도 낮아지고 세금 면에서도 절세의 효과가 있다.


다만, 분양사나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중도금 납부 예정일보다 빨리 선납한 금액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도금 내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잔금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잔금까지 왔다면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잔금은 계약금이나 중도금과 달리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길게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정도 후에 내도 되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중도금과 잔금마련을 위한 투자는?



3.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건설회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한다.


분양 금액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이자 대출의 진짜 의미를 꼭 확인해야 한다. 건설회사에서 무이자 대출을 감안해 분양가에 원래 받아야 하는 이자 금액만큼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중도금 대출이라고 해도 점검할 사항이 있다. 


대출 금액과 이율이 얼마인지, 

금리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대출기관이 믿을만한 은행이나 보험사인지, 

대출 기간은 몇 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콘텐츠는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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