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집주인의 대출 액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회수 2019. 9. 6. 14: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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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하는 이 순간!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세 계약이 남아 있다.

사람 좋아 보이는 공인중개사 사장님과 실장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해도 그 말을 다 믿어선 안 된다.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 전 준비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하시는 분, 진짜 집주인 맞나요?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라


오피스텔도 전입 신고는 필수!


특별약관 작성도 중요하다

특별약관, 줄여서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계약서에 별도로 협의해서 작성하는 내용을 말한다.


계약 전에 발견한 주택의 하자 부분을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고, 공과금과 세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면서 발생하는 수리는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할 수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세금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전세금이 오고 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매한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궁금하거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잇다면 계약을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기 바란다.


이 콘텐츠는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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