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주의사항 6가지

조회수 2019. 5. 30.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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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세대수의 53.8%만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세대수의 46.2%는 무주택이라는 말! 주택보급률(세대수 대비 주택수)은 2013년 103%에 달해서세대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1세대 다주택자들이 많다 보니 이런현상이 생깁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인데요.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1채 마련에 걸리는 평균시간은 8년, 실제로 급여생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주택자금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1세대1국민주택 소유자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단,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면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 비수도권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입 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 억원 이하인 주택)가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택청약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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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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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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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① 주택청약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연납입액 240만 원 한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터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적정 이상의 이율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또는 주택 완성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의 3 가지 공제와 합해서 연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비용은 연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시 주의할 점

주택자금공제는 당해연도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인 경우 상관없으며, 맞벌이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말 현재 1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주택자 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저축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4~8%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연간 75만원 한도)를 월세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2017년부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등 계약자 포함)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시에는 현금거래 확인(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6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①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는데,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임차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현금영수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③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최초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⑤ 매월 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매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⑥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용어설명
임대인 / 임차인

부동산 등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같은월세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수입이 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비용이 된다.

* 이 글은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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