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계약서 나에게 유리하게 쓰는 TIP 4

조회수 2019. 5. 2. 08:4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혼자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니…!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구나.”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0:28
1.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면 끝?

→ NO!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직접 손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하러 갈 때 준비물

세입자: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집주인: 도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지장(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위조가 가능한 도장보다 지문이 남는 지장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쓸 때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임차인의 보증금이 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01:13
2.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24시간 안에는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번복하고 싶다면 세입자는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해요.


01:46
3. 계약서 맨 뒷부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계약기간 중 월세소득공제 방법, 묵시적 갱신의 효력 등에 관한 내용,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조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02:07
4. 계약서 샘플로 보는 계약서 작성 방법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 중_ 출입국신고서를 미리 써서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이 있듯이, 부동산 계약서도 미리 써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행갈 때, 출입국신고서 쓸 때 실수할까 걱정된다면 아예 미리 써서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이 있듯이, 부동산 계약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샘플을 보면서 차근차근 적어보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출처: 주택임대차 계약서 샘플_<부동산 상식사전> 중

1. 계약 종류 표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그리고 순수하게 월세만 내거나 1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보증금 대신 지불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체크하세요.


2.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을 적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이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


3. 임차주택의 표시

집이 지어져 있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쓰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


4. 미납국세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사실 여부를 적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국세를 연체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5. 확정일자 부여

눈에 확 보이는 이 칸은 확정일자 부여란으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곳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OK.


6. 제1조 보증금과 차임

금액을 적을 때는 위조를 막기 위해 숫자로만 기재하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로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여기서 팁!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의 기간은 여유 있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은 분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영수자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대체하면 좋고요.


7. 제3조 입주 전 수리

입주 전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해줄 것인지 등의 약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시설수리비용 등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8. 제4조~제9조

이렇게 조항이 쭉 나열된 경우엔 잘 읽지 않고 쿨하게 패스하는 편이죠? 이번에는 큰 돈이 오가는 집 계약인 만큼, 침착하게 읽어봅시다. 임차주택의 사용 · 관리 · 수선에 관한 내용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9. 특약사항

H씨는 3층의 옥탑방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옥탑방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옥탑방에 짐을 옮기려 하니 집주인이 “내가 언제 옥탑방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느냐?”라면서 옥탑방 열쇠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H씨는 정말 황당했죠. 그때 계약서 특약사항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집주인은 옥탑방 열쇠를 내주었어요. 만약 H씨가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놓지 않았다면 과연 옥탑방을 쓸 수 있었을까요?


10.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중개업소를 통해 전 · 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재된 중개사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중개업소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5:51
5. 전·월셋집에 생긴 하자, 수리비용은 누구 부담?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인 경우, 시설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겠죠? 이럴 경우 수리공을 불러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에서 서명은 직접 손으로


2)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 X


3) 계약서 맨 뒷부분도 놓치지 말기


4) 샘플로 보면서 따라 써보기


5) 수리비용 논의는 미리미리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