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단길부터 망리단길까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젠트리피케이션'

조회수 2019. 4. 1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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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단길 살려주세요.
경리단길 살려주세요....

경리단길, 망리단길, 송리단길...

요새 SNS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리단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남산 하얏트호텔 인근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원래 이태원과 용산 미군기지의 베드타운(bed town)이었습니다. 주로 이 지역에 머물던 미국과 외국인들은 주점과 클럽 등 상가가 있는 이태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밤늦게 이곳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는 6 · 25 전쟁 이후 이태원 시장을 중심으로 미군기지에서 나온 물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했어요. 이들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형 주택을 만들어 미군이나 외국인들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리단길은 미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비교적 고급스러워 보이는 주택이나 상가 등이 등장해 옛날의 허름한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은 카페, 프랜차이즈 음료점, 음식점 등이 대거 들어섰으며, 20~30대가 주로 찾는 명소가 되었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

비교적 발전이 더딘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을 때보다 지역이 발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박수칠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면 착각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별로 받지 않았지만, 새롭게 개발되면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아파트나 상가건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 과거 낙후지역 시절 이들 지역에서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거나 주택 월세를 내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임대료와 월세가 크게 오르면서 이들 저소득층은 돈을 더 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이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돈이 넉넉하지 않아 결국 다른 마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낙후된 변두리 지역이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인 의미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주(地主)·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 에서 나온 말입니다. 젠트리파이(gentrify)가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고급으로 바꾸다’ 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고급 주택화(化)’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1964년 런던 동쪽에 있는 이스링턴(Islington)을 예로 들면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스링턴은 런던에서 쇠락한 주거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다른 지역에 살던 중산층이 대거 몰리고 원주민이던 저소득층은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위의 예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거주자들이 급등하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곳을 떠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둥지 내몰림’ 이라는 슬픈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을 위한 "3중 안전장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는 도시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의무화하며 상생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3중 안전장치’ 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를 위해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상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나는 영세상인을 받아줄 공간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방안이 성공하면 한국에도 문을 연 지 100년이 넘는 이른바 ‘100년 가게’ 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100년 가게가 무려 2만 2,000곳이 있는 반면, 한국은 고작 90곳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경제발전의 초석을 갖춰 지금의 일본경제를 일궈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50년 6 · 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화된 후 경제발전에 주력한 지 6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처럼 100년이 넘는 가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30년 이상 영업해온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쟁점인 상가 임대계약갱신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300곳에 달하는 ‘100년 가게’ 후보 점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연간 78만 곳이 창업했다가 그해에 무려 71만 곳이 폐업할 정도로 잦은 우리나라의 창업-폐업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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