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5

조회수 2019. 3. 19. 14: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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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집에 생긴 하자,수리비용은 누구 부담?
전·월셋집에 생긴 하자,수리비용은 누구 부담?

세를 살다 보면 집이 낡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무조건 세입자에게 알아서 수리하라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해당 주택의 건축연도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전세인 경우엔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또는 장마로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큰 고장만 집주인이 수리해주고, 수도꼭지나 문고리처럼 작은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월세인 경우엔 작은 고장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집 자체나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역시 낡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넘으면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도 고장 나고 수도꼭지나 환풍구 등도 고장 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축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겠죠?


이럴 경우 수리공을 불러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주택을 지은 지 4~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발생한 하자가 부실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록해둬라!

그렇다면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첫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후 집주인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수리해줄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리공에게 받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메시지나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고장을 떠나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하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 나가고 싶을 때는, 적어도 이사하고 싶은 시점에서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다 끝나서 나가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때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이사 올 때 해놓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 이사하는 집이 있는 동네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에 해놓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이전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이사 나가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그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같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사 나가는 사람이 이사 들어올 사람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사 나가는 날로 보증금을 앞당겨 받거나(이사 들어올 사람은 확정일자를 일찍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건물에 살면 무조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미등기건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가건물 등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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