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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바가지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조회수 2019. 3. 19. 11: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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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얼마나 줘야 할까?
중개수수료 정확하게 계산하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얼마나 줘야 하는지, 만약 중개업자가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있다

다음 표는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요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요율의 범위를 넘어 10원만 더 받아도 위법입니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2019)> 중에서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2019)> 중에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대로 주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매매 · 교환)·6억원 이상(임대차)인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에 중개업자는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세 4,500만원인 경우 


→ 4,500만원 × 0.6% = 27만원

계산 결과 27만원이 나왔지만, 앞의 표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일 때의 임대차 수수료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25만원만 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2. 전세 2억 9,000만원인 경우 


→ 2억 9,000만원 × 0.4% = 116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116만원을 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월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3.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2,000만원 + (50만원 × 100) = 7,000만원

→ 7,000만원 × 0.4% = 28만원

 4.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 1,000만원 + (30만원 ×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

→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

→ 3,100만원 × 0.5% = 15만 5,000원(월세에 100을 곱할 때보다 4만 5,000원 절감)


최근에는 각종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업소의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간편하게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성사된 계약이 깨질까봐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참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 · 군 · 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6조),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자격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경우, 재력이 있어 자신의 건물에서 소일거리로 중개업을 하거나 해당 지역의 유지가 아닌 이상 중개업을 계속 해나가기 힘듭니다. 강하게 주장하세요! 중개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중개업자가 아니라면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다면 중개업소를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2019)> 중에서

그런 다음,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다하게 받은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시 · 군 · 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어요.”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면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중개업자를 처벌하려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증거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개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가능하면 거래내역이 남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대표 중개업자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많이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법으로 정한 요율의 범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30만원 더 줄 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온 힘을 다해 월세를 80만원으로 조정해놓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만원(12달×10만원-30만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중개업자는 하자 없이 중개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을 뿐,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주는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2019)> 중에서

하지만 이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됩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내고 가산세 등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업체를 고발하면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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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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