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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는 전·월세, 나에게 맞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조회수 2019. 2. 20.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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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무섭게 상승하는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요즘 전세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못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이렇게 해마다 무섭게 상승하는 전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바로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시중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의 설렘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집값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만 34세(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만 39세까지) 이하의 청년에게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외벌이 또는 주민등록상 혼자인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2%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전세대출 이용자가 저리의 해당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이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가 있는데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5%(변동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연 2.5%(변동금리)로 대출해줍니다.

2가지 모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불법이거나 무허가 건물 또는 고시원만 아니면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 덜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내의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세를 들고자 하는 경우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 상환(25개월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이고 대출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게 최대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2.3~2.7%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금리를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등에 적용됩니다(모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자, 유자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합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세를 들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2.3~2.9%까지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금리를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에 세를 들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1.2~2.1%까지입니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저금리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향후 일정 기간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경우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0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고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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