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꿈,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부터 당첨까지 총정리

조회수 2019. 2. 2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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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부터 청약신청, 중도금 및 잔금 납부까지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잘 알아야 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여기서는 신혼부부의 꿈,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부터 청약신청, 중도금 및 잔금 납부까지

각각의 과정을 알아보고 대략적인 로드맵을 짜보세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요건은 연령 제한 없이 1인 1통장,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이자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96만원 한도).


대략적으로 청약하고 싶은 장소가 정해지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는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부동산119(www.bd119.com),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나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분양일정, 시행사, 공급금액 및 청약자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래 용어들은 청약 공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전용면적 : 집주인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안 내부를 말한다.

•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간. 다른 말로 분양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률 : 아파트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전용면적 25평에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고, 전용률이 80%라면 25(전용면적)÷80(전용률)×100=31.25로 분양면적은 31.25평이 된다.

서비스면적 :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다락방에 해당하는 공간. 이 부분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면적이 넓을수록 공간 사용에 유리하다.

분양가 :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평당 분양가. 예를 들어 분양면적이 32평에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라면 32×1,000=3억 2,000만원으로 분양가는 3억 2,000만원 정도이다.


평수 : 단위는 제곱미터(㎡)로 표시하며, 평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로 표시된 수치를 3.3으로 나눈다. 즉 59㎡÷3.3=17.8이므로 이는 17.8평형, 거의 18평형이 된다.


베이 : 베이(Bay)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그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인 35평형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거실과 방 1개(2개 공간)가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에 위치해 있으면 2Bay, 거실과 방 2개(3개 공간)는 3Bay, 거실과 방 3개(4개 공간)는 4Bay라고 한다.

2Bay는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나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3Bay는 현관 입구가 가려져 있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2Bay에 비해 방의 크기가 작다. 4Bay는 공간 활용이 좋고 집안이 넓어 보이나 통풍이 잘 안되고 현관이 조금 어두울 수 있다.

아파트 청약신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통장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 당첨을 노리기 위해 특별공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년 이내 자녀가 있으면 2순위이고 3년 이내 자녀가 있으면 1순위, 3년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자녀를 임신 중이라면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니 임신증명확인증을 병원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중 65세 이상 노부모(장인장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3가지 있는데 청약통장 개설 기간이 수도권 1년 이상, 지방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부모님과 3년 이상 등재, 세대주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해당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계약일에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 도가 일반적이며 계약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공급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질 없이 준비하세요.


중도금은 입주 전까지 여러 번 나눠서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전 가장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액의 약 60%로 1~8차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를 연대보증으로 하여 지정한 은행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집단대출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 납입영수증, 신분증 등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후 대출이 완료되면 중도금은 은행에서 시공사로 자동 이체되며 입주시점에 계약자는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이도 어렵다면 다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끝났다면 본인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내고 입주를 준비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입주 가능 일자를 확인한 후 인테리어 및 이사 업체를 선정하여 최종 이사를 하면 비로소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됩니다.

본 내용은 신혼부부터 10년차 부부까지! 대한민국 보통 부부들의 결혼 10년 10억 모은 노하우를 담은 <부자를 만드는 부부의 법칙>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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