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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할 때,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조회수 2019. 2. 13. 16: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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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 월세를 구할 때

‘그 정도 돈은 무난히 준비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될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 · 월세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허름하고 불편한 집보다는 깨끗하고 편리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 점점 더 좋은 집에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결심하게 되지요. 

전 · 월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를 얻기 위해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자꾸만 더 좋은 집에 눈이 간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집을 구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계약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어렵다면 계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집의 계약을 포기하고 이후 안 좋은 집을 보면 당연히 눈에 차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면서 계약을 망설이게 되고, ‘어딘가에 앞서 계약하려 했던 집과 똑같은 좋은 집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집을 보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후에야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집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나마 앞서 계약을 망설인 집 정도라도 구하면 다행인데 그 사이 매물이 다 빠져 그보다 못한 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집을 덜컥 계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끝끝내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계약금을 날리는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 월세를 구하기 전에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셋집을 구하려고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중개업자들이 “이런 좋은 집은 구하기 힘드니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라며 빨리 계약하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가 유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관리비 외에도 다달이 시중은행 대출이율 최대 5%보다 높은 1부(연 12%) 또는 1.5부(연 18%)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율이 2~5%대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집주인들은 적금이자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물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죠. 그런데 2016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성행하며 전세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월세, 관리비가 비싼 편이다

1~2년 정도 단기간에 세를 얻을 거라면 무리하게 전세를 얻기보다 월세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월 주거비 지출로 달랑 월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월세 이외에 청소비, 공용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로 한 달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는 순수하게 집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주인이 세입자를 쉽게 구하기 위해 월세는 싸게 내놓고 부족한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얻을 때는 계약 전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10%도 내야 한다

오피스텔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세를 얻을 때는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관리비가 표시된 예시 ⓒ <부동산 상식사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한 세입자가 ‘월세 40만원’이라는 말만 믿고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관리비와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관리비 20만원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합한 64만원을 매달 지출해야 합니다. 


‘월세 40만원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 난감할 밖에요. 심지어 자동차를 세워두느라 주차장 관리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관리비와 별도로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세입자가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금들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다시 말해서 월세를 살게 된다면 월세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나 추가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 TIP. 월세에 적용되는1부, 1.5부 이자 이해하기

월세를 얻으려고 중개업소에 가면 “이 지역 월세는 1부예요” 또는 “이 지역 월세는 1.5부예 요”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중개업자나 집주인들이 말하는 1부, 1.5부, 또 2부란 무슨 뜻일까요? 


Tip

월세 금액을 정할 때 1부, 1.5부가 뭘까?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푼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1%입니다. 즉, 월 1%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1.5%, 2%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 예시 > 전세금이 5,000만원인 집의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을 월세로 받을 때


•1부: 4,000만원 × 1% = 월 40만원


•1.5부: 4,000만원 × 1.5% = 월 60만원


•2부: 4,000만원 × 2% = 월 80만원


참고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한국은행)+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데 이 중 4,000만원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하고 6,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자 한다면 6,000만원의 10%와 [1.75%(한국은행 기준금리)+3.5%]인 5.25% 중 낮은 비율인 5.25%를 곱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000만원×5.25%=315만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2,500원을 월세로 내면 됩니다.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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