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조회수 2019. 2. 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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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날이 다가왔네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회사의 재무지원팀에서 올라온 공지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봤는데도, 매년 똑같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할 때마다 '뭔가 빼먹은 공제 자료가 있진 않을까?'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걸까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두 한 번씩 필히 정독하시고 실수 없는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른 거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해당 구간 세율 24%를 적용받으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은 1,200만원입니다.


연봉 전액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겠죠?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져요.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도 있는 것! 

출처: 소득세 기본 세율표_<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14년부터는 기존의 소득공제에 더해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는데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간단하죠?

출처: 세액공제_<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세액공제, 왜 강화되었나?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는다면,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 3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2,000만원인 쪽은 최대 75만원(500만원 × 15%) 절세에 그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숨겨진 함정이니까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같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거예요.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 20세초과 형제자매, 60세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재테크 상식을 담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에서 발췌/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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