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는 '주택청약'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모든 것

조회수 2018. 12. 31. 0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쉽게 설명하는 주택청약_<부동산 상식사전>

과거에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市)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은 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 건지,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통장이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이에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높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아직도 없다면 일단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연간 240만원)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 (약 25평) 이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은 60㎡부터 100㎡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저축 총액, 납입횟수, 재산 보유, 무주택기간, 실제 거주자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 우선순위를 줍니다. 


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① 15년 이상 무주택, ② 부양가족 6명 이상,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1순위 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입 후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청약을 납입한 자 매월 약정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고 예금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 자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제한 없음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제한 없음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지역별청약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전용면적 기준)을 선택 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별청약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지역은 본인이 청약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청약을 넣는다면 예치금액의 기준은 서울입니다. 

청약저축 1순위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까요?

만약 자신이 청약저축 1순위이고 원하는 주택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이라면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하므로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 부금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청약가점이 최고 17점에 이르므로, 이를 해지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 평 환산하는 법: ㎡ × 0.3025 = 평, 평 × 3.3058 = ㎡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 그 외 지역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 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3년, 그 외 지역 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 했는데요, 연령 등의 조건이 사실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된다는 기쁜 소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부동산 상식사전>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