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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파는 시간 줄여줄 내 집 장만에 도움 주는 사이트 5

조회수 2018. 9. 2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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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과 관련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내게 맞는 집을 장만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 알아보러 다닐 시간은 없고. 차비도 아깝고.


하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 시대에 누가 발품만 파나요!

인터넷을 백 퍼센트 활용해야죠~


오늘은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 집 마련과 관련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다면 일단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어떠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 실제로 사고판 부동산의 가격


*개별공시지가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걷기 위해 나라에서 각각의 토지별로 매겨놓은 가격



바로 이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국토교통부' 사이트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① 먼저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뉴의 [정보마당]에 커서를 갖다 대면 보이는 소메뉴에서 [통계정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네 개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중 [온나라 부동산통계자료]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② 홈페이지 메뉴에서 [부동산정보]를 클릭하면 실거래가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생각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쓸모없는 토지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입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하는 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커서를 갖다 대면 [토지이용계획 열람]이 뜹니다.

이를 클릭해서 원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 법적 규제와 상황을 알려줍니다.

집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2011년 10월 13일부터 명칭이 바뀜)입니다.

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또한 등기 신청과 확정일자 신청까지 이곳에서 할 수 있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하는 방법!
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의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뒤, 필요한 Active X를 설치해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집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조회를 많이 받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전국은행연합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대출상품, 이자, 상환조건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찾는 방법!
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메인에서 [은행금리비교]-[대출금리]를 클릭합니다.

② [대출금리] 화면에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혹은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각 은행별 대출상품의 종류와 신용등급별에 따른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겠다 싶은 대출상품을 3개 정도 찾은 다음,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창구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면 됩니다.

대출하면 은행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원할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을 두들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은행보다 비교적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주택 저당 대출)을 해주거나,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 말고도 앞서 말한 연금주택(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연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유도화 증권(MBS, MBB)을 발행한 후 투자들에게 판매해 장기저리의 대금을 채권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메인에 보이는 모기지론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청]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동산 상식사전>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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