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집을 사고 빌릴 때 내는 돈, 무엇이 있을까

조회수 2018. 9. 19. 0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언제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사람들이나, 내 집 장만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지만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어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돈'들을 언제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라~


집을 사고 빌릴 때 내는 돈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 보증금 :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삼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세(先貰) 또는 계약금이라고 하여 주고받는 것이 보증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세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중개수수료 : 전·월세를 얻을 때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위 표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 요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요율의 범위를 넘어 10원만 더 받아도 위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는 계산해서 나온 대로 주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는 한도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③ 이사비 : 이름 그대로 이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④ 전세권 등기비용 : 내가 지불한 피 같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데 약 25만 원이 듭니다.


cf) 비싼 전세권 설정 등기 꼭 하는 게 답일까?


전·월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전세권 설정 등기만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라는 방법으로도 저렴하게(확정일자를 하기 위한 비용은 단돈 600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① 매매 대금 : 흔히 '집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매 대금은 집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인테리어 및 수리비/이사비 : 내부를 개조하기 위한 인테리어, 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구매한 집에 이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③ 중개수수료 :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라면 보통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중개업소에 따라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친분이 있다거나 집주인과 담합하지 않은 중개인을 통해 집을 구하면 다른 중개업소에서 구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을 살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발품을 팔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f) 발품 팔 시간이 없다면 부동산 어플을 적극 활용하자!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꼭 발품을 직접 팔지 않아도 매물을 비교할 수 있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힘들이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문제점이었던 허위 매물을 내놓는 중개사들에게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중개사'라는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으니 점점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④ 취등록세 : 2011년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단일화되어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13년 8 · 28 전월세 대책에서 정부는 취득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를 폐지, 매매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존 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기존 세율 유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기존 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가 부분적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내가 산 집의 전용면적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보다는 건축물대장을 떼어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⑤ 등기비용(법무사 비용) : 취득세 말고도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아래 기준에 맞는 금액만큼 등기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할 때 첨부 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소에 방문에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은행(신한, 하나, 기업)이나 농협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사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 수수료도 내야 하고요.


여기다가 만약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부담 되겠죠?



이 글은 <부동산 상식사전>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포스트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