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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조회수 2018. 5. 9. 1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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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식사전>


중국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계약서 하나 주고받는데 왜 한 달씩 걸리는 거야? 일단 일 먼저 진행해!

중국에는 1년에 약 9억 장의 계약서가 생긴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제휴 중에도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담당자 간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면 보충 계약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장기간 제휴하는 기업의 경우 계약서가 책 한 권 분량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한다.



계약서가 추가될 때마다 며칠씩 소요되는 절차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런 중국의 계약서 문화가 책임 회피를 위한 중국인 특유의 고질병이라며 진저리를 치기도 하지만 어쩌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꼼꼼함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중국에도 엄연히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 중국 기업과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국에서 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해외 기업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 하나 주고받는데 왜 한 달씩 걸리는 거야? 일단 일 먼저 진행해!”

가끔 한국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된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오너의 성급한 판단과 그것을 우려하는 중국 직원들의 의견이 대립되곤 한다. 중국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구두 약속은 정식 계약이 아니다


구두 계약은 중국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계약 문화

14억 인구라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고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상당히 많다. 정부기관을 통해 관련 중국 기업을 소개받기도 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 기업들과 직접 교류하며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의 첫 단추다. 제휴 의사를 밝힌 중국 기업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일하자고 약속하고 기분 좋게 헤어진다 해도 다음 날 중국 기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구두 계약도 증거가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중국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계약 문화다. 술을 마시며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중국 회사가 내뱉은 말을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오해하는 한국 사장님들이 더러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게 말해. 내가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 줄게!” 중국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 내뱉은 형식적인 인사였을 뿐이다. 지면으로 된 계약서에 쌍방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경영권을 확보하라


반드시 경영권에 대한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문화에 다소 취약한 한국 회사들이 한국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해서 종종 발생하는 마찰이 있다. 중국 회사와 제휴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은 지분 구조가 회사의 경영권이라고 오해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측의 투자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 회사는 내 회사이고, 내가 사장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합자기업(合资企业)과 합작기업(合作企业)이 있는데, 합자기업은 지분에 의해 투자자 간의 관계가 정의된다.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 지분만큼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반면 합작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가 없다. 합작기업은 계약서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고 이윤 분배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합작기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 책임 항목에 경영권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경영 주체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경영 주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시 관련 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중국 측이 ‘회사 경영은 한국 회사에서 하세요’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경영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영권에 대한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동사장과 총경리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총경리는 사장이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 합자/합작 형태의 제휴 관계에서 동사장, 총경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사장은 회사의 법정 대표, 총경리는 일선 경영 책임자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장은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사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총경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직위와 기업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회사들은 ‘동사장’이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해 동사장의 직위에 욕심을 내곤 한다. 때로는 중국 파트너가 이를 악용해 한국 파트너에게 동사장 직위를 양보하고 계약서 한쪽에 운영 주체를 총경리 경영제로 명시하거나 이사회를 중국 파트너의 지인들로 구성해 권한 없이 허울만 동사장이 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동사장이라는 직위를 욕심내서 회사를 빼앗기는 일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날인하라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직인을 찍어야
계약서 내의 모든 페이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드라마를 보면 그룹 회장님이 계약을 체결할 때 최고급 명품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멋지게 사인을 하곤 한다. 그게 참 멋져 보였는지 간혹 드라마 속의 회장님처럼 계약서에 날인하는 한국 사장님들이 있다. 중국어 계약서는 내용을 읽어도 잘 모르니 직원의 말만 듣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날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속에서나 멋진 모습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직인을 찍어야 계약서 내의 모든 페이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날인이나 직인이 없는 페이지가 바꿔치기 될 위험이 따른다. 중국에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페이지에 직인을 찍고 계약서를 포개어 한 번 더 직인을 찍어야 안전하고 완벽한 계약 체결이 된다.




견증과 공증은 같은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공증과 변호사 심사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 당사자들 이외에 제삼자가 증인의 신분으로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견증이라고 한다. 견증은 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단지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공증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증처를 통해 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합법적으로 쌍방이 인정했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 자료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공증과 변호사 심사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공증을 받은 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시비를 가릴 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심사를 추가로 받은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유효한 계약서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은 법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중국 법에서는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과 변호사 심사를 모두 받아놓는다면 안전도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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