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식투자] 아리송한 주식 액면가의 의미

조회수 2018. 2. 13. 09: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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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초보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외우려하지 말고, 주식이라는게 이런 거구나~하고 감을 잡아보려고 하세요!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도 넣었으니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부자씨와 강알짜씨.

직장인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늘 그렇듯, 돈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김선배, 돈 좀 벌 일 없을까요?”



“요즘 주식이 뜬다는데, 뭘 알아야 투자를 하지. 아 맞다. 알짜야, 내 친구가 OO이란 회사에 다니는

데, 그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한대. 지금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 너도 목돈 있

으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게 어때?”



돈 얘기에 눈이 번쩍 뜨인 강알짜씨, 바짝 다가앉으며 관심을 보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뭐예요? 선배는 그런 것도 알고 대단하네~.”



으쓱해진 김부자씨,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기업을 공개하면서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데 이걸 공모라고 해.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고. 공모주를 사두면 수

익이 꽤 짭짤한 경우가 많다더라.



게다가 내 친구가 직접 자기 회사가 탄탄하니까 나더러 공모주를 사

라고 적극 추천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너도 한번 해볼래?”



“음…. 00이란 회사에 대해 좀더 알아본 다음 괜찮으면 나도 해볼래요.”



자본금과 주식의 상관관계 - 증자,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 증자(增資)라 하고, 줄어들면 감자(減資)라고 하지요.



여기서 잠깐, 증자와 감자 관련해서 주식과 관계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돈을 받고 팔 때는 유상증자, 공짜로 줄 때는 무상증자라고 하지요. 앞의 토막소설 대화에서 오고 간 공모주 청약은 거래소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00회사가 기발행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기존 주식의 매출이므로 주식수의 증가는 없음)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로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00회사가 판매 혹은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신규로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상 증자(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도 증가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무상감자는 자본잠식이 있을 때 기업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는 감자액 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언제나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누구나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 쌓아 두었던 유보금을 헐어내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 즉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1주당 가치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하락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은 그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0원인 A사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식수가 120주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해 80,000원으로 떨어져야 맞지만, 실질적인 무상증자 권리락 주가는 대략 85,000~90,000원 선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무상증자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에 빠져 매수세력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상증자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셈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상증자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 에는 호재로서의 약효가 미약한 편입니다.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와 할인율에 따라서 호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인율은 낮은 데 비해 증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자 후 물량부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과 같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기업 전망이 좋거나 증권시장 전망이 좋을 때는 상당한 호재이므로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증자 후의 주가를 전망해 보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 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아리송하면서도 복잡한 액면가의 의미


A회사가 주가가 150만원이고, B회사가 주가가 80만원이라면 어느 것이 고가주일까요?



당연히 A회사가 고가주입니다. 그러나 A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5,000원이고, B회사는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B회사는 800만원으로 A회사 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장기업은 통일규격 도안을 이용한 주권(株券, 주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까지 총 6종류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액면주식이 있고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주식도 있습니다.



내친김에 액면가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액면분할은 1주를 10주로 쪼개서 자본금의 변동 없이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자본금의 변동 없이 10주를 1주로 합치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합니다.



액면을 분할하는 이유는 주식수를 늘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인 경우도 있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만큼 주가도 1/10로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시장가격) 기준으로 할인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액면가의 의미가 갈수 록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액면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원인 B회사가 시가할인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여 주당 불입가액이 50만원이라면 액면가 500원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당순이익(EPS) 또는 PER 등 기업가치 평가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액면가는 꼭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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