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조회수 2018. 1. 31. 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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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사전>
내 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4가지_<부동산 상식사전>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집이라는 생각에 중도금과 잔금 치르는것을소홀히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그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것 ①


◎중도금 날짜 잡는 전략,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르다



중도금 날짜는 통상 계약금을 치른 날로부터 1~2주 후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치르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집을 판 사람이 집을 산 사람에게 계약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이와 반대로 집을 산 사람이 자신이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었던 것 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집을 산 사람은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집을 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즉 집 가격이 올라 집을 판 사람이 잔금을 안 받고 집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집을 산 사람이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을 하여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므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반대로 집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 집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중도금 날짜를 길게 잡아 집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지 지켜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강남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내릴 때 L씨는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중도금 날짜를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이미 계약했으니 아파트 산 사람이 설마 계약을 해지하겠느냐는 생각에 중도금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계약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L씨가 아파트를 판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팔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계약해지라니, 정말로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산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했으니 돈을 벌기는 했지만, 내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내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것 ②


◎대출받아 잔금 치른다면 계약 전에 은행에서 꼭 확인



잔금은 통상 중도금을 치른 날로부터 2~3주 후입니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아파트라면 대출가능금액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은 은행에서 감정을 한 후에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리 알아봐야 잔금을 실수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산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면 집을 판 사람은 한없이 잔금 주기만 기다려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집을 판 사람은 집을 산 사람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은 자신이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후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대체로 계약금은 매매가격의 10%를, 중도금은 매매가격의 40% 이상을, 잔금은 매매가격의 50% 이하를 지불합니다.




내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것 ③


◎소유권이전등기: 집주인 이름 바꾸기



집주인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산 사람이 은행과 구청 그리고 등기소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집주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는 집의 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2~3억원 정도의 집이라면 40~5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듭니다.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집주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했다면 일주일쯤 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이름이 찍힌 등기필증(집문서)을 받으면 됩니다.




내집 계약한 뒤 잊지 말아야 할 것 ④


◎직접 들어가 살 거라면 전입신고하기



자신이 산 집에 직접 들어가 살 거라면 이사 가는 날 동주민센터에 가서 “나 이 집에 이사왔어요!”라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놓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투자 목적이라면 세를 놓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집에 세를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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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사전>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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