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계산법

조회수 2017. 11. 7.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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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되는 경매다>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계산법
출처: 정부의 8.2대책_<이제, 돈 되는 경매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_벤자민 프랭클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알면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세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더욱이 세법은 매년 조금씩 변한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시장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많다.


2017년 8월 2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집을 살 때 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관련 세금 부분도 까다로워졌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보자.



• 부동산을 살 때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  


• 부동산을 보유할 때 : 재산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을 팔 때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괄호 안은 부가세다. 주요 세금에 따라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주요 세금 항목에 더해 정해진 비율로 부과된다. 이 글에서는 세금의 주요 부분만 설명한다.


참고로, 임대소득세는 부동산 세금이 아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에 소득세에 속한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매에서 취득세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액 계산은 간단하다. 85m² 이하 6억원 이하 주거용 물건은 낙찰가의 1.1%, 상업용이나 토지는 낙찰가의 4.6%다.


고가주택이거나 큰 평형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다주택자도 세율이 같다. (2014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다.)

출처: 부동산 취득세율_<이제, 돈 되는 경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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